2014년 7월 21일 월요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오덕/입덕들을 위한 안내서] 4. 토렌트와 저작권법과 아청법


이번에는 조금 지루할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주의점! 3편 꼭 읽고 올 것, 원리라도



토렌트라는게 저작권자에게는 매우 골칫거리이다.

당연히 무료로 저작권물을 사용하는데, 야매 안돌고 버틸 제작자가 얼마나 있을까.

헌데, 한국에서 저작권법으로 잡혀서 들어갔다는 소리는 못들어 봤다.

헤비 업로더면 모를까


그 이유중 하나는 토렌트는 저작권법에 걸리기가 매우 애매한 것에 있을 것이다.

지난편에서 토렌트의 원리를 살펴보면

한가지 언급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다.

토렌트는 차례대로 파일을 배포시키는게 아니라

파일을 몇천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임의적으로 뿌리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

저 위의 놈을 파일이라 해보자, 100퍼센트의 파일말이다.

토렌트로 저걸 배포시키면 저 파일이 잘게 쪼개진다음 동그라미 하나 ● 로 나뉘어져서 피어에게 무작위로 뿌려지는 것이다.

즉 저 씨더에게 받는 피어는

○○○○○○○○●○○○○○○○○

요렇게 받기 시작해서

○●○○●○●○○●○●●○●○○○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

요렇게 되는것!

(참고로 채워지는 동그라미의 순서는 상관없다.)

차례대로 받는게 아니다.

그래서 토렌트에서 영화 다운받으며 스트리밍으로 보는게 힘든 것.

(볼 수는 있는데 정신건강에 해롭다.)



이게 토렌트의 애매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P2P와 차이점

P2P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Person to Person (P2P) 방식으로 해서 업로더와 다운로더가 일대일 미팅을 해서


업로더와 다운로더를 알아내기가 쉽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싹다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누구나 하다보니까 다 잡으려면 인력 소비가 너무 커서 안잡는지....

아니면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을 해주는지....


무튼, 그와 반면에 토렌트는


G2P (Group to Person) (이게 맞나?) 개념에 가깝다.

그룹이 한명에게 달라붙는 개념이다.

즉 다운로더는 알아내기 쉬운데 업로더가 그룹이라 잡기가 힘들다. 

거기다 그룹이 외국인경우도 있고.

게다가 업로더 그룹형식이니 파일 하나를 전체 올리는게 아니라 

조금씩 일부분만 랜덤적으로 피어에게 뿌려서 더더욱 애매해지는 것이다.


저작권 파일의 몇천분의 1을 업로드해도 저작권으로 처벌을 받는가?

손상된 파일을 업로드할 뿐인데 그게 처벌을 받는가?


그런고로!! 토렌트 쓰다가 경찰이 주최하는 강제정모 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

걸린 사례가 있다면 그건 존나 재수 겁나게 없는 사례.




자, 저작권은 끝났다.


근데 우리의 아름다운 남성의 공공의 적 아청법이 남아있다.


혹시라도 현실 아청물 받으려는 소아성애자 새끼들은 좆잡고 자살


물론 의도는 좋지만, 가상의 아이들까지 인권을 지키겠다는 우리들의 여가부니뮤.....

자 그럼 토렌트로도 아청법은 못 피해가느냐!

아청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너 손상된 아청물이 있네? 그럼 이건 일단 아청법 위반하는 파일 받으려고 시도 한거네?너 체포"

이렇게 통하거든

○○○○○○○○●○○○○○○○○

즉 위와 같은 파일이라도 (열리지도 않은, 손상된 파일)

우선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을 다운 받았고,

거기에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시 업로드도 자연히 진행되기에 소지, 배포를 동시에 한 것이다.

역시 걸릴 확률은 적은데, 저작권법보다는 걸릴 확률이 높은게 사실 

(그래도 졸라구 적은건 사실이다. 가상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기에 2012년도 아청법 확 뜨고 단속이 심했지 요즘에는 또 쉬쉬하는 듯 해서....하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

자 그럼 이 여가부의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은 있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공유기 설치야.


공공 권력이 아청물을 받는지 안받는지 어떻게 알까?

IP로 아마 추적을 할 것이다.


토렌트를 켜서 피어를 보면


IP가 있다.

저 아이피로 잡는지는 확실하게 몰라. 난 공돌이 ㄴㄴ해.

쨌든  공권력은 아이피를 조사해서 인터넷 서비스사에 조회, 그 다음 집주소를 알아내서 포돌이를 보내는 것이다.


근데 공유기랑 뭔상관이냐!

한다면.

인터넷 구조를 한번 대충 살펴보자.

보통 한집에는 하나의 모뎀이 있고 이 하나의 모뎀의 하나의 IP가 배정되지(대충 그럴꺼야.)

자 그럼 이 모뎀에 공유기를 부착하면?

하나의 IP가 여러 사람이 쓸 수있게 WiFi를 쏴준다.


즉 한 개의 아이피를 여러명이서 쓸 확률이 존재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유기는 하나의 IP를 여러개로 복사해서 각각의 WiFi를 지원하는 기기에 보급해서 인터넷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

공유기에 암호를 안걸어놨으면 외부에서 그 WiFi를 잡아서 아청물을 받은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저희집이 공유기를 쓰거든요, 근데 암호가 안 걸려있어서 다른 집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받았나 봐염"

고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될 확률이 크다.


아 물론 하드 뒤지면 답없지만 이런 경우는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보통 컴퓨터에서 하드만 떼어 가는게 대부분이라는 썰이 많으므로 USB아니면 외장 하드 하나 장만해서 따로 저장해서 보관하면 될 것이다.


물론 토렌트 흔적이 완벽하게 지웠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애초에 경찰 찾아갈 일은 김본좌 아니면 없고, 대부분 경찰서 오라고 출석 명령서가 온다. 

(이 경우도 모에칸아니면 없다.)

그때 공유기를 들먹이면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청법 걸리면 엄청 재수없는경우니까 걍 받아서 봐라

물론 책임은 안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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